'정당한 잣대 들이댄 것…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부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 수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사 기준은 회계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덴 대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발표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4%를 넘지만 마이너스(부채초과분)가 3600억원을 넘었다"며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해 자본의 89%가 잠식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말 현재 솔로몬저축은행의 BIS비율은 4.35%로 안정권이었지만, 지난 2월말 현재 순자산이 3623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감원이 BIS비율이 아닌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평가에 들이댔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다. 주 부원장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실사를 하지 않았다면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이 업무용부동산의 매각효과를 트루세일(진성매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서도 "매매대금 회수 불안으로 회계상 트루세일로 인정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주 부원장은 "역삼동 사옥을 549억원에 매각했지만, 그 중 임차보증금이 149억원이었고 선급도 149억원이 있었다"며 "전체 매각금액의 반 이상이 매매대금회수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옥 매각내용 역시 매도자에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의 경우 매각대금인 549억원의 8.9%만 내고도 전체를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는 것. 수자에 대한 연간수익률이 연간 14%을 넘을 정도로 계약조건도 양호하지가 않았다. 또 계약상 임차기간이 20년인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20년간의 임차료를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옥의 임차료는 연간 50억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연간 80억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였다. 대출채권의 진정매각을 불인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출채권을 SPC에 매각하고 매도자가 다시 후순위·중순위로 인수하게 되어 있어, 지난해 이후 바뀐 회계기준에 따라 진정매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금감원이 영업중인 회사를 청산가치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부원장은 "BIS비율은 계속기업으로서 산정하지만, 자산실사 기준은 언제나 청산기준"이라며 "청산기준으로도 플러스(자산)가 되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만 (양호한 것으로)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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