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서류 담보 대출? 100% 사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류 몇 장으로 3개월간 1700여만 원을 번 사기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며 접근해 법인 설립 필요 서류를 넘겨 받은 뒤 이를 활용해 돈 벌이를 한 혐의(사기)로 A(36)씨 등 4명을 붙잡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기소중지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생활광고지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빌려 주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그러나 이들은 정작 돈은 빌려주지 않고 넘겨 받은 서류를 이용해 법인 휴대폰 27개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요금 1307만9490원을 내지 않았다. 또 대포통장 개설 업자에게 서류 1건당 200만 원에 판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이용하게 해줬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챙긴 돈은 3개월간 약 1700여 만 원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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