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려도 '10일 출석 정지'로 끝?'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40대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실신케 했던 여중생에게 '솜방망이'식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져 또 한차례 논란이 되고 있다.부산시 교육청은 해당학교가 2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를 폭행한 A양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와 전학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학교측은 당시 A양과 함께 싸움에 가담해 여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동급생 1명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두 학생은 이미 과거에도 폭력 행사 등으로 사회봉사 징계를 받는 등 수차례 말썽을 일으킨 바 있다.A양은 지난 1일 치마를 짧게 줄여 입었다며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고 손을 잡아 끄는 40대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여교사는 충격으로 그자리에서 실신했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교사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며 2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네티즌은 스승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댓가로는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며 교육계를 비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학권고? 그럼 다른 학교로 폭탄 넘기기 밖에 더 되나"라며 "학생들이 '선생 때려도 10일 정지란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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