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수성향 단체가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라이트코리아’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3일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으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라이트코리아는 “통합진보당이 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정 개입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심상정·유시민·이정희 공동대표 및 경선규정 관련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통합진보당은 청년비례선거인단 경선 및 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 및 현장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위원장 조준호 공동대표)를 꾸린 뒤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며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사무행정상 오류와 중앙선관위의 능력 부재를 부실선거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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