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생상품거래세법 본회의서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1일 여야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파생상품 거래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59개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리예정 법안 목록에는 1년전 법사위를 통과하고 여야 모두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파생상품 거래세법'이 빠져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은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증권거래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이것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총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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