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콩이나 보리, 옥수수등 밭작물을 기르는 농민은 오는 30일부터 밭농업 보조금을 신철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다음달 31일까지다.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농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밭농업 직접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밭농업 직불제는 농업분야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겉보리와 쌀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밭농작물을 재베하는 농가에 지급된다. 보조금은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농민은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밭농작물 재배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보조금이 지급된다.농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며,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이 보전돼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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