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생거래약정은 총수익스왑과 이종통화스왑을 결합한 '준거자산스왑'에 해당되며, 기타비용 산정 합리적으로 이뤄져' 판단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하나은행이 도이치뱅크에서 빌린 대출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파생거래약정에 의해 지급한 기타비용 30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도이치뱅크 에이지를 상대로 "기타비용으로 가지급한 미화 2849만 달러(한화 약 324억원)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총수익스왑(TRS)과 이종통화스왑(CCS)의 종료 등으로 인해 도이치뱅크가 입은 손실을 하나은행이 모두 보상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 사건 파생거래약정은 하나은행에서 주장하는 신용부도스왑(CDS)이 아니라 총수익스왑과 이종통화스왑을 결합한 '준거자산스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타비용에는 파생거래약정뿐만 아니라 대출약정의 종료로 인해 도이치뱅크가 입은 손실까지 모두 포함된다"며 "기타비용의 금액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고 판단돼 하나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08년 5월 도이치뱅크로부터 4억 달러를 빌리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대출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약정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두 은행은 '대한민국을 준거채무자로 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상품의 가산금리가 5%이상 상승하는 경우'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약 5개월 뒤인 2008년 10월 가산금리가 5%이상 상승하자 도이치뱅크는 현금결제금액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도이치뱅크가 요구한 현금결제금액 중 '기타비용' 명목으로 계산된 2849만달러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도이치뱅크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고 통보하자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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