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그린손해보험은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혐의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사실무근이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시세조종혐의와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공시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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