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7개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키로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다.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대신 심야영업(오전 0시~8시)은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성남시내에는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등 7개 대형마트가 성업 중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죽어가던 영세중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