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지난 1일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12 신고 후 자동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112 긴급전화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서명이 게재됐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명글은 12일 현재 서명인원 1685명을 돌파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위치추적이 허용돼야 수원 살인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서 "위급상황에는 본인 동의를 받고 추적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112에 전화하면 당연히 위치추적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여럿 눈에 띄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찰은 위치정보획득권한이 없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재난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지만, 경찰은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발신자 위치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도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가 실질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112 센터가 거의 없다. 현재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춘 곳은 경기경찰청 112센터 단 1곳에 불과하다. 그 밖의 112 센터 257곳은 올해 연말이 돼야 시스템을 완비할 전망이다.2010년 경찰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경찰의 위치정보 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류중이다. 18대 국회가 해산하면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때문에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경찰 등에 알릴 수 있는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이 개발한 '112 긴급신고' 앱은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112 신고센터에 위치정보를 전송한다. 친구나 가족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위치추적 앱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 신고를 부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 살인사건 이후 위치추적 앱을 사용중이라고 말한 대학생 김세진(24)씨는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거나 귀가할 때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내 위치 추적을 부탁해둔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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