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 미군 Y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네덜란드 국적 K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MAMD, 일명 엑스터시 26정을 외상으로 사들인 뒤 다음달 경기도 동두천에서 김모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2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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