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는 11일까지 청명·한식·총선 전후 산불 ‘주의’→‘경계’ 발령…모든 직원들 비상근무
산불진화 훈련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 ‘산불방지특별경계령’이 내려졌다.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방지특별경계령’ 기간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에 이어 국회의원 총선거일(11일)까지로 모든 산림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비상근무 한다. 이 기간엔 성묘객이 몰리고 상춘인파와 등산객들이 크게 느는 데다 날씨마저 메말라 산불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경계기간 동안 산불감시원 2만5000명이 산림현장순찰에 나선다. 또 산림청 중형헬기 9대를 모두 공중감시에 띄우고 성묘객들의 불 피우기, 논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중점 단속한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가 영상으로 산불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 ▲불법·무단 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기동단속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운영 ▲산불진화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강화 등 산불방지비상근무를 강화한다.이돈구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들어있는 4월 초순이 한해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다”며 “산불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산불대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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