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됐기 때문이다.환급대상은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환급금 1만~2만원)과 2000cc 초과(환급금 3만~5만원)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 중 올 1월 자동차 연세액 납부자가 해당한다.인하된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기존 100원),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는 200원(기존 220원)이다.환급신청방법은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구로구청 징수과에 전화·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도 직접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구로구 징수과 ☎860-2111, 팩스 860-263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