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민원여권과 직원 명함
또 10월부터는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은 각종 인허가 서류와 건축물관리대장(도면 제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줄 계획이다. 강동구는 그런가 하면 ‘민원인 권리 사전고지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는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믿을 만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 등을 적은 명함을 자신의 민원인에게 모두 공개한다. 업무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추후 같은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장애인을 위한 홈서비스가 소외계층을 배려함은 물론 세분화되는 서비스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