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민원서류 홈서비스 제도’ 시행…4,265명 대상 24시간 이내 배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5월부터 민원서류를 가정으로 직접 방문 또는 택배로 배달해 주는 ‘민원서류 홈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이 대신 업무를 봐 줬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다. 홈서비스 제도는 2012년2월 말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총 1만8845명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구분되는 1~2급 4265명이 이용할 수 있다. 5월에는 우선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9종에 대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여권과 직원 명함
또 10월부터는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은 각종 인허가 서류와 건축물관리대장(도면 제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줄 계획이다. 강동구는 그런가 하면 ‘민원인 권리 사전고지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는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믿을 만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 등을 적은 명함을 자신의 민원인에게 모두 공개한다. 업무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추후 같은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장애인을 위한 홈서비스가 소외계층을 배려함은 물론 세분화되는 서비스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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