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사장 가림막
또 시간이 지나도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플한 디자인과 안정적이고 차분한 색채를 주조로 해 어느 장소에나 조화롭도록 만들었다.앞으로 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하기 전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한 조건이 부여돼 착공신고 때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모완수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디자인을 관급 공사장, 10m이상 도로변에 점하는 공사장, 차량통행과 보행량이 많은 곳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디자인 가림막 설치로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금천구 공사장가림막 디자인매뉴얼은 구 홈페이지 ‘도시디자인 비전 21’에 개제돼 있다.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4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