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가맹사업 조정·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합의 시 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활용가치가 크다”면서 “조정의 중립성을 갖는 교수나 변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물론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팀장은 이어 “분쟁 조정 건수가 지난 2009년 357건, 2010년 479건, 2011년 7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팀장은 주요 분쟁 유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영업지역 침해’ 등 5가지를 꼽았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장도 “중재는 최종 결정이 나면 소송처럼 확정이 되므로 추가 소송부담이 없다”면서 “계약상의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법령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재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명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쟁발생시 현지 법원을 통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효력이 보장되는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비용·시간 절감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필 소상공인진흥원 유통혁신부 과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주로 정보공개서에만 의존해 점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의 사업기간도 짧아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평가 절차를 통해 중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자금 융자,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해외진출·교육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발생 시 조정과 중재절차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기업과 소상공인 간 신뢰와 공동운명체의 협업정신”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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