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올해 中企수수료 21.3억 감면 '134억 지원효과'

中企 증권대행 수수료 전액 면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올해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증권대행업무 기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탁결제원은 각종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 총 21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0%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 제품사용 확대 등을 통한 간접지원분을 포함하면 올해 약 134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보게 된다. 3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초 사내 중소기업상생발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2012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안'을 심의,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상생발전위원회 업무는 타 위원회와는 달리 김경동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직접 챙겨왔다는 점에서 김 사장의 '통 큰 결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지원안의 골자는 수수료 감면 및 면제다. 증권대행 수수료, 보호예수 수수료, 채권등록 수수료가 대상이 된다. 증권대행 수수료 부문에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발생하는 증권대행업무 기본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인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추산해보면 598개사가 총 18억600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받는 셈이다. 보호예수 수수료의 경우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보호예수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전액을 감면 대상으로 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월부터 1년간이며 필요할 경우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등록 수수료에서는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발행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P-CBO 외에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등록수수료도 이 달부터 추가 감면키로 했다. 추가 감면 규모는 약 200종목, 1500만~2000만원으로 이로 인해 채권등록 수수료 총 감면 규모도 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예탁결제원은 홍보, IT 사업, 각종 용역 등을 위한 제품 구매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사용을 확대, 올해 약 11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추가로 거둘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설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스닥, 런던증권거래소 등 해외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청이 3자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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