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벌써 몇번째?' 죄송하다더니 결국…

손수조, 또 다시 선거법 위반…과태료 부과

(출처: 손수조 후보 트위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나서면서 관심을 모았던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또 다시 선거법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세번째다.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사상구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낮아진다.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만이 아니다. 손 후보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유세 활동을 해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박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카퍼레이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3일 오후 부산 사상구 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차량 선루프로 몸을 내밀어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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