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뢰인 동의없이 성공보수금 가져간 변호사 유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챙긴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의료법인의 매각과 의료법인의 매각과 청산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성공보수금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변호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윤씨는 2003년 D의료법인의 구리시 소재 재산의 매각업무를 맡아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0억45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5억원 상당을 재단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사용한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2005년 진행된 1심에서는 매각절차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임료·급료 명목으로 자금을 빼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벌어진 2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윤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윤씨는 청산법인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사용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부분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후 파기환송심은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9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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