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257개 기관…확인표 없이 옮기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산림공무원들이 나무가 실린 트럭을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앞으로 한 달간 소나무를 불법으로 옮기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 보령에서 생긴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병의 확산을 막고 목재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단속기간은 26일부터 한 달간이며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등 257개 기관이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잡는다.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을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한다.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옮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대상이다.단속에서 걸리면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리나라의 상징목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보거나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알면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소나무의 불법이동단속에 나선 산림공무원들이 트럭에 실린 목재를 살펴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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