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권 남용 중단 촉구

'촛불 시민 불법감금 손해배상 판결 반기며 주민 자유 억압 중단되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시민 불법 감금 관련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이 26일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년만에 경찰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점은 아쉽지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밝히며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가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높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최근 제주 해군기지 사태 관련 주민의 신체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모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하게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며 “소요 예방을 위한 합법적 조치로 인정되려면 당장 제지하지 않을 경우 곧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최씨 등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되자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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