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6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신청자격은 중소기업이 가입된 협·단체 및 조합이거나,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한 경우다. 대기업이 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진입이 임박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품목(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상시 체계로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동반위는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업 신청접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반위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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