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25일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망가트리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FTA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회기중을 이유로 조사하지 못하다가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없이 사건을 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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