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중구 등 관급공사 주민 우선 채용에 제동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지부, 중구청에 공문 보내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주민 30% 채용토록 한 특수 계약 조건 개정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이 1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경우 단순 근로자의 30%를 중구민으로 하도록 한 특수 계약 조건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협회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대한건설협회 서울지회는 최근 서울 중구청에 '공사계약특수조건 부당조항 개정 건의'라는 공문을 보냈다.공문은 "귀 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지역주민 의무고용과 위반시 제재내용 등 부당특약 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적고 있다.협회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지난 8일 받은 '지역 주민 의무고용 조항에 대한 질의회신' 자료를 인용, 건의했다.행정안전부 회신 자료에는 '자치단체에서 특수조건을 제정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한편 서울 중구를 비롯 강동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등이 5000만~1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발주를 받을 경우 단순 노무자의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특수 계약조건을 달았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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