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 사용 주의사항 안 따른 의료사고는 의사 과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과 아들이 이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을 책임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의약품 사용시 첨부문서 기재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는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정맥주사를 맞은 후 5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알콜 의존증에 빠져 초기 간경화를 앓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며 의사 이씨는 박씨의 부인에게 4935만원, 아들에게 348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사망한 박씨의 유족에게 1100여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이씨가 339만원을 배상토록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사 이씨에겐 책임이 없다며 2010년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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