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종합편성채널, 인터넷TV(IPTV), 지상파DMB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가 최소 1년간 유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편성채널은 신규사업자이고 사업초기 영업 손실을 예상해 미뤄졌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이 통과됐고 종편들이 올해 사업에서 흑자를 내게 되면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지난 2009년 출범한 IPTV도 3년째 방통발전기금 징수를 유예 받았고, 지상파DMB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면제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고시 개정은 1년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이번 고시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앞으로 1년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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