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흡연 과태료 10만원 통일 어려워'

다음주 중 10만원 과태료 통일 하는 조례 개정 요청 지침내려보내려 하나 지역 여건 달라 쉽지 않을 것 인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대로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자치구마다 조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특히 강남대로에서 흡연시 서초구 구간은 5만원, 강남구 구간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해 이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조만간 자치구에 내려보낼 예정이다.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자치구마다 구의원 발의로 금연과 관련한 과태료 조례를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과태료 금액을 통일하도록 권유한다고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헀다.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9개 자치구는 흡연 적발시 5만원을 물리는 조례를 제정했다.이외 강서구는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머지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등 15개 자치구는 1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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