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오리엔트정공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오리엔트정공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연미 기자 chang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