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쎄니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쎄니트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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