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장 의원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하자 다음 선거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차명계좌를 계속 이용했다. 국회의원 재직시 사용했던 김모씨 명의의 후원회계좌를 통해 2005년 12월 부터 2010년 8월 까지 5784만9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17대 총선에 낙선한 기간에도 후원금을 받고 18대 총선에 다시 당선됐음에도 정식으로 신고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기존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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