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소송전 '원고의 저주' 징크스

작년 10월 애플 가처분 판결 이후 단 한번도 원고 승소 없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전이 승자없는 게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달 초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에서 상대방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패소한 데 이어 네덜란드 법원도 원고인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저주' 징크스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해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특허 소진' '프랜드(FRAND)' 이슈에 대해 각각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4S 등 애플 제품 일부에 들어가는 통신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입했고 퀄컴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반면 인텔 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퀄컴 칩이 들어간 제품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프랜드(FRAND) 조항에 대해서는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 조항은 널리 사용되는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가 없는 기업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차후에 로열티를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먼저 특허를 사용하고 향후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며 "추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측간 소송전이 일방적인 게임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앞선 소송전에서 원고가 모두 패하는 '원고의 저주' 징크스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애플이 호주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낸 이후 지금까지 승소 판결은 단 한번도 없었다. 지난 2월 독일 뮌헨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 등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3월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를 피고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G 통신 특허, 애플은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특허에 대해 유연한 시각을 갖고 있어 일방적인 승리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소송전에서도 승자 없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애플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두번 째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네덜란드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는 3월말부터 시작된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