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림산업 '이사책임 축소' 제동···상장사 파장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대림산업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축소와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려다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스스로 철회하면서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재정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 축소와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을 일괄 삭제했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2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과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정관변경 안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 포함)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 하지만 최근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통보하면서 대림산업은 긴급 철회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 5.6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대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이사 책임 축소와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진중인 사업목적 변경 등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해왔다"며 "국민연금 의사를 반영해 철회로 방침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 관련 안건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움직임에 나서면서 바뀐 상법 개정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다른 상장사들도 긴장 태세다.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447개다. 이 가운데 187개는 5% 이상을 보유 중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입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정관 변경에 반영되면서 이사의 책임은 축소되고 권한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권리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주주총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의결권 적극 행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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