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경기도 파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지역을 개발할 때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동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파주시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해당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했다. 이번 유권해석에서 따라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43만7000㎡ ▲캠프 게리오웬 주변 101만1000㎡ ▲캠프 에드워드 주변 215만2000㎡ 등 3개소 360만㎡가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3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파주시에 사업 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파주 지역의 약 1조 5000억 원의 민자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이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법제처가 감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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