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주민 위해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차례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1차 신청기간은 3월5~30일, 2차는 4월2~27일이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 3%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하거나 고등학교 이상 직계비속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담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담보물건 설정 가능 여부를 가급적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 2651-1723)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자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계약서 등 생활안정자금: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등을 갖춰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양천구는 실태조사(동 주민센터)와 선정심의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추천하고 신청자는 은행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융자지원을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천구 복지지원과(☎2620-4684)나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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