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미리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사의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제285조에 의해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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