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대형마트에 관한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영업시간과 영업일수 규제를 넘어 대형마트 직원들의 근무방식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내놓았다. 이 내용에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이상 서서 일하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서울시 담당자도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자치구별로 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조례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여성이 2시간이상 서서 일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한다는 것이 골자다.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먼저 보였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꺼냈느냐는 반응이다.대형마트 3사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 계산원 자리에 의자를 설치하고 있다. 당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이 여러시간동안 서서 일하면서 다리를 혹사시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른 나라의 마트 계산원들은 앉아서 일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만 의자없이 서서 일을 하도록 해 근무환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 같은 논란이 있은 후에 대형마트 3사는 전국 모든 점포의 계산원 자리에 의자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직원들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서서 일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 같은 규제가 개인의 편의까지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하루종일 서서 짐을 나르며 일하는 공사장 노동자들에게도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아니냐'는 농담섞인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서울시의 이 같은 발상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비켜가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규제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내린 결정에 이은 탁상행정인 셈이다.시민과 여성을 위한 일이라면 좀 더 시민과 여성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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