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대형마트 다음달부터 월 2회 휴무

강동구 자치구 중 가장 먼저 6일 관련 조례 의결...성북구 마포구 등도 조만간 조례 공표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와 마포구, 성북구 등 서울시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한달에 두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강동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6일 의결했다.강동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SSM의 자정~오전 8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ㆍ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ㆍ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15일부터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부터 2ㆍ4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내야 한다.강동구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성북구와 마포구 등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성북구의회도 이날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성북구는 대형 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정하고 평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마포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표준조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이달 셋째주 정도면 표준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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