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오는 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문없는 날'을 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북부청사 및 직속기관 포함)과 25개 도내 지역교육청은 매주 수요일마다 일체의 공문을 학교에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내부결재 등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수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문'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문없는 날 지정으로 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 일선 학교에 일체의 공문을 보낼 수 없게 된다. 공문발송이 금지되는 대상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도 포함된다. 또 도내 25개 지역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공문발송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단위학교들도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을 못한다. 다만 도교육청(북부청사ㆍ직속기관), 지역교육청간 공문 발송은 요일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학교로 긴급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는 '긴급' 공문으로 체크해 발송이 가능하다. 단순 알림, 홍보 등 공문은 '게시' 기능을 활용할 경우 언제든지 학교발송이 가능하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학교에서 전 교직원이 공문과 '출장'으로부터 해방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출장을 요구하는 각종 회의(워크숍)나 일회성 행사도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문없는 날 지정으로 학교발송 공문서 20% 이상의 감축 성과가 기대된다"며 "전 교직원의 수업 및 교육활동 전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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