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이의 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세무1과 동주민센터’서 확인 후 의견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2년2월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29일부터 한달간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동대문구 표준지 1263필지 공시지가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4만6000필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사업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구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및 가격에 관한 자료 제공과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을 한다.이의신청서를 부동산정보과(☎2127-4212~4)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기간 동안 접수 받아 국토해양부에 직접 송부한다.이와 함께 동대문구는 2012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 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구는 올해 열람부에 등재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568가구가 해당되며 이번 열람 절차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들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개별주택가격 열람은 2012년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이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와 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구는 의견 제출분에 대해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1과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동대문구 세무1과(☎2127-4101~3)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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