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일저축銀 비리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무소속 최연희 의원(67·동해삼척)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2009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사무실·도로변 등지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최 의원을 불러 7시간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중·고등학교 동문인 유 회장으로부터 당시 동창 기금을 받긴 했지만 정치자금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내 4선인 최 의원은 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다.앞서 검찰은 최근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불법 자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으로 이화영(49)·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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