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中 다펑즈이에 '상표권 분쟁' 패소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중국식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법제만보(法制晩報)는 26일 중국 법원이 에르메스의 중국식 명칭인 '아이마스(愛瑪仕)'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에르메스는 앞서 상표권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공상국상평위에 의류업체 다펑즈이(達豊制衣)의 '아이마스'는 에르메스의 중국 명칭과 발음이 같은 '아이마스'를 도용한 것이라며 사용 중단과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가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다펑즈이가 에르메스보다 먼저 '아이마스'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상표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에르메스는 지난 1977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영문명 'HERMES'와 로고만 등록하고 중국식 상표명인 아이마스'를 등록하지 않았다.반면 다펑즈이는 1995년 12월 '아이마스'라는 상표를 등록했다.에르메스는 1997년 6월 공상국상평위에 제소하고 상표권 소송을 시작했으나 패소했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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