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패드 中 상표권 분쟁 '첫 승'

상하이 판매 중단 소송 기각...29일 광둥성 항소심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상하이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에서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판매 중단될 위기에서 벗어난 것.24일 외신들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 중급인민법원은 23일(현지시간)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제가한 아이패드 판매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프로뷰 측은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을 갖는 만큼 판매를 중단시켜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이패드를 계속 파는 것을 막는 법이나 규정도 없다"며 "재판부가 판금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애플이 프로뷰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만큼 오는 29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내릴 항소심 선고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프로뷰는 모기업인 대만 프로뷰가 애플에 매각한 아이패드 상표권중 중국내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1심에서 승소했다.이후 프로뷰는 중국 각지에서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 광둥성 후이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한편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프로뷰가 현재 파산상태로 중국의 국영 은행들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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