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개점하고 영업에 나섰다.중기청은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과 관련해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권고를 했지만 홈플러스가 매장을 개점했다며 23일 관련 사실을 공표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는 사업조정권고와 달리 '미이행 사실 공표'외에 다른 제재 수단은 없다. 고양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20일 홈플러스가 일산 종합버스터미널에 개장하고자 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당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홈플러스에 통지하고 이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1일 점포를 개점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민진 기자 asiakm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