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아시아스포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거래소는 이스트아시아스포츠 인터내셔널리미티드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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