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판매점 대상 LTE폰 의무할당 관련 공정위 조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주요 혐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롱텀에볼루션(LTE)폰 판매량을 의무할당한 점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 LTE폰 판매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수수료 삭감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주 LTE폰 판매 목표 관리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은건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연중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번에도 오해없도록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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