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토지 합병은 지적공부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이다.합병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같은 토지로 저당권 등기가 없어야 한다.합병은 오는 2013년까지 약 1600 필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먼저 토지이동 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 토지를 확정한다.이어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병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한다.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재검토한 후 적극 합병을 추진한다.김영중 지적과장은 “토지 합병은 소유주의 신청 없이는 진행되지 못하므로 합병을 원하는 주민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적과☎330-124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