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허가 없이 디자인도용 한 ‘게스’에게 손배소, 美법원 구찌 옹호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구찌가 “미국의 패션브랜드 ‘게스’가 허가 없이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해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며 게스를 상대로 손해 배상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로이터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이날 구찌 측이 '스퀘어G 등 4개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스에 대해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구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구찌는 지난 2009년 5월 게스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베낀 지갑과 벨트, 구두 및 기타 제품을 사전 승낙 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구찌제품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쉬라 셰인들린 담당 판사는 구찌가 제출한 증거로 볼 때 게스가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불신을 받는 행위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콰트로G’ 디자인이 고객들 사이에서 ‘실제 혼동’을 초래했다는 증거도 구찌 측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구찌는 이와 관련해 담당 판사의 견해로 미뤄볼 때 게스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모두 26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찌의 권리침해에 따른 부당이익금도 98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게스 측의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앗다. 게스는 모방 디자인과 관련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며 해당제품 판매로 고객들을 혼동케 하거나 구찌의 평판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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