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협박 前한예진 경리직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건물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예진 前 경리직원 최모(3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가 각종 비리행위를 정리한 자료를 모친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이 협박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고, 모친의 범행을 단순히 도운 정도가 아니라 사건 진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이득액이 13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최씨가 김 이사장에 대한 협박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모친인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M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김 이사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씨는 김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의 지시로 현금 2억원을 인출해 박스 2개에 나눠 담았다.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상득 의원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2억원도 이 의원에게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달 15일 어머니와 함께 김 이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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