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5일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공항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다.유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상임위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그러나 원유철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 법안의 의결을 거부하면서 국방위 의결이 무산됐다"고 했다.유 의원은 또한 "지난 4년간 이 군공항법의 제정에 동의하고 찬성해왔던 국방부가 하루 아침에 반대로 돌변한 점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방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니 엉뚱하게 군공항법의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공항법이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일각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고도 했다.유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방개혁법에 찬성하지만, 독립적인 두 개의 법안을 놓고 마치 흥정하듯이 '국방개혁법을 통과시키면 군공항법이 통과되어도 좋다'는 국방부의 장사논리를 경멸한다"면서 "그런 식의 뒷거래를 통한 입법에는 앞으로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방부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 수십년간 대도시 군공항의 주변에서 피해를 받아온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며 "군공항법이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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