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인 피랍' 이집트 시나이반도 여행제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외교통상부는 11일 무장세력에 의해 한국인 3명이 피랍된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조정했다. 시나이반도를 제외한 이집트 지역의 여행경보는 2단계를 유지했다. 이집트 베두인족 무장세력은 현지시각 10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11시30분) 시나이 반도 남쪽인 세인트캐서린 수도원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성지순례 중이던 이모(62)씨와 또 다른 이모(53)씨 등 2명의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가이드 모모(59)씨 1명, 이집트 현지 직원 1명 등 모두 4명을 납치했다.주이집트대사관은 피랍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상대책 현장본부를 가동하고 이집트 외교부 및 경찰 당국에 피랍된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현지 경찰 당국은 피랍 현장에 병력을 급파했으며, 현재 납치범들과 한국인 석방교섭을 진행 중이다. 무장세력은 함께 납치한 이집트인 직원을 통해 이집트 당국에 체포된 부족 동료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오전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국장 주재로 청와대와 경찰청 등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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